김포시, 저소득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김포시, 저소득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 김포타임즈
  • 승인 2022.07.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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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를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545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은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34세 청년 중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 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은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중위소득 50% 이하)은 추가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로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원)을 적용하지 않으며, 정부지원금 또한 3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18일 ~ 7월 29일에는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하고(예: 월요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 6),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는 출생일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소득을 증빙할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재산조사를 위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대상자 선정은 청년 본인 및 동일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과(031-980-2624)를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 가구 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 (단위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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