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풍무역세권개발, 사업방해 허위⦁왜곡보도 강력 대처키로
(주)풍무역세권개발, 사업방해 허위⦁왜곡보도 강력 대처키로
  • 김포타임즈
  • 승인 2022.10.1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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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등 인터넷매체 풍무역세권개발 토지보상관련 ‘정정보도’ 게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도.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도.

(주)풍무역세권개발은 토지보상과 관련한 수용재결 이후 잇따라 허위, 왜곡보도로 사업을 방해한 일부 인터넷매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K사 등 6개 인터넷 매체는 지난 9월 19일 토지보상에 반발한 일부 토지주들의 김포도시관리공사 앞 시위에 맞춰 (주)풍무역세권개발과 김포도시관리공사, 김포시가 허위 엉터리 자료로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확인 없이 수용재결을 인용한 것처럼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은 이들 토지주들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여 “산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둔갑시켰다” 는 등 사실 확인 없이 자극적인 단어와 어휘로 마치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토지수용 재결을 얻은 것처럼 보도해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을 방해했다.

이에 (주)풍무역세권개발은 기사내용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거쳐 지난 9월 22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10월 4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성립을 통해 A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한 정정보도를 이행했다.

또 B사 등 4개 매체는 당사자 합의에 의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 전에 해당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자진 삭제를 하였고, D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에 곧 착수할 예정이다.

이들은 법으로 규정된 보상협의서가 폐문부재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처리된 것을 산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둔갑시켜 수용재결을 받아낸 것처럼 보도했다.

정정 보도는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와 대립되는 반박적 주장을 실어주는 반론보도와 달리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 주는 조치다.

지난 6월 지방선거과정에서 개발수입과 관련해 허위사실 등을 SNS 등에 기재하고 퍼나른 민간인에 대해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한 (주)풍무역세권개발은 토지보상가에 반발한 토지주들의 사업방해를 위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와 이로 인한 억측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2월 1심 판결에 불복해 A사 등 농업법인과 토지주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개발구역지정처분 취소 등의 청구소송 2심 판결에서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장이 1심과 다르지 않고 증거자료도 1심을 판결 내용을 번복할 만한 자료가 못된다며 1심 판결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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