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년 1월2일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김포시, 내년 1월2일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 김포타임즈
  • 승인 2022.12.02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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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홍보를 위해 게시한 프래카드.(사진=김포시청)
김포시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홍보를 위해 게시한 프래카드.(사진=김포시청)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이월 체납액의 최소화 등을 위해 2023년 1월 2일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핵심 추진과제는 ▲책임징수반 편성 ▲홍보 활동 강화 ▲압류(예고) 안내문 발송 등이다.

특히 부서에서 전례가 없는 홍보 활동 강화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으로 ‘홍보 활동의 다각화(홈페이지 게시, 버스정류장 전광판 활용, 홍보물 배포 등)’ 및 ‘다양한 납부 방법 안내(위택스, ARS)’ 등을 통해 체납 시민의 체납액 자진 납부 분위기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12월 중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고액체납자에게는 유선으로도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등 체납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적극 행정의 하나로 과세 물건 착오 신고에 대한 직권 정정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 검사·보험·등록 등 지연(미) 이행 시 검사 최고 60만 원, 보험 최고 230만 원, 등록 최고 100만 원 등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과태료는 지방세와 더불어 김포시의 중요한 세입원으로, 미납 시 차량 및 부동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가 수반되는 만큼 일제정리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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