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산란계 농장 등 가금농가 이동제한 해제
김포시, 산란계 농장 등 가금농가 이동제한 해제
  • 김포타임즈
  • 승인 2023.02.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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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바이러스 추가 발생 없고, 살처분 이후 30일 경과돼

김포시(시장 김병수)는 13일 자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던 관내 산란계 농장 및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2일 하성면 산란계 농가에서 AI 바이러스가 확인된 이후 추가 발생 건수가 없고,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 된 데다 10㎞ 내 전 가금 농가에 대한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 결과, 전 건에 대한 음성 판정이 내려진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해제 조치로 가금 농가들은 사전 신고를 통해 재입식 및 출하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김포는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기간인 2월 28일까지는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및 전 지역 소독 조치, 출하 전 검사 및 거점소독소 이용 등 농가에 대한 방역 대책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포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이동 제한 해제’ 또한 환경위생 검사를 마치는 2주 내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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