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난 6일부터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김포시, 지난 6일부터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 김포타임즈
  • 승인 2023.03.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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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인접지에서 불 피우면 과태료 최대 100만 원

김포시는 최근 전국에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대형 산불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산불 인접지에서의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산림청에서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지난 6일부터는 ‘산불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 중 60%는 3~4월인 봄에 발생한 만큼 산불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단속 대상은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 100m 이내 논밭두렁에서 농업부산물이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또는 인화물질을 들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올해부터는 과태료가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됐다.

한편 시는 28명의 ‘산불예방전문진화대’를 선발, 산림인접지역의 논과 밭, 도로변 등에 담뱃불과 같은 인화물질을 함부로 버릴 시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잡초와 낙엽을 제거하고 순찰 강화와 계도,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산불예방교육과 산불진화훈련 등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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