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행복위 통과 조례안 본회의서 최종 부결
김포시의회 행복위 통과 조례안 본회의서 최종 부결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3.04.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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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민 의원 발의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일 행복위 수정 가결…21일 본회의 찬반토론 뒤 표 대결
21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표결 결과./사진=김포시의회
21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표결 결과./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국민의힘) 배강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결국 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 19일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 국힘) 심의에서 수정 가결된 바 있다. 조례안 ‘제10조(보상)’를 ‘제10조(포상)’로 변경한 게 수정된 내용이다.

핵심 쟁점은 제8조 ‘의회보고’ 조항이다. 시비가 들어가는 공모사업에 대한 시의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 제8조는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를 10억 원 이상 부담해야 하는 사업 등은 사전에 시의회에 원칙적으로 보고해야 하고, 공모사업의 진행 상황도 연 1회 이상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한종우(국힘) 의원이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안 최종 의결에 앞서 이의를 제기했고, 찬반토론 후 표결 끝에 재석 14명 중 찬성 7명(민주당), 반대 7명(국힘)으로 부결됐다.

한 의원은 이의 제기를 통해 “의회는 견제와 감시의 기관이지 기획과 실행의 기관이 아니다. 의회 보고는 기획과 실행에 관여하겠다는, 또 다른 보고 체계가 된다. 사전 보고가 사전 심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예산 편성권 침해, 행정력 낭비, 적극성·창의성 결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혀 없는 새로운 내용을 조례안으로 만든 게 아니다. 기존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 규정’에 의회 보고에 대한 사항 하나를 넣었을 뿐이다. 전국 24개 지자체와 경기도 내 6개 지자체가 이미 하고 있다. 공모사업은 시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전 보고나 사후 보고도 괜찮으니 의회에 공유를 해주면 우리도 국회의원·도의원들한테 말해서 더 챙기겠다. 연 1회 보고하는 게 그렇게 어렵냐? 그게 소통하는 자세냐?”고 맞받았다.

찬반토론 끝에 김계순(민주당) 도시환경위원장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의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청했고 김인수 의장은 20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본회의가 속개되자 유매희(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에 나서 “행복위에서 오랫동안 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임위가 존중되지 못하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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