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할증 오후 11시~오전 4시, 할증요율 20%→30%↑
김포시 법인, 개인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7월1일 오전 4시부터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오른다.
19일 김포시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택시요금 조정 고시’에 따르면 기본요금 거리는 기존 2km에서 1.6km로, 거리·시간 요금은 각각 132m·31초 당 100원에서 131m·30초 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거리요금은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1.6km 이상 운행 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에 따라 적용되며 시간요금은 15km/h 이하로 주행 시 소요시간에 따라 적용한다. 또한, 심야할증 적용 시간은 1시간 앞당겨져 오후 11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요율도 20%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경기도가 지난 달 발표한 ‘2023년도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 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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