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들, 윤리특위에 한종우 의원(국힘) 징계 요청
민주당 시의원들, 윤리특위에 한종우 의원(국힘) 징계 요청
  • 김포타임즈
  • 승인 2023.06.29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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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 위반행위로 한종우 의원(국민의힘) 징계청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6월 23일 오전 10시 개회한 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포시 집행부에 대한 시정 질문을 진행하고 조례안 등 상임위에서 보고된 안건과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한종우 의원이 ‘사전 접수된 시정질문은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중 동료의원에 대해 ‘불나방’으로 비유하며 모독했다. 나아가 ‘입법기관으로 자격 없고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마치 기본업무를 방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는 동료의원 명예를 훼손하는 심각한 모독행위임과 동시에 한종우 의원, 본인 스스로에 대한 자기 부정행위”이라며 “한종우 의원이 발언한 ‘꼬라지’라는 표현은 의정단상에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속어로, 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벗어난 행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한종우 의원은 시정질문 관련해서도 ‘의장이 의결한 사항인데 기준과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회의규칙 어디에도 본회의나 상임위 등의 의결은 있지만, ‘의장이 의결할 사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의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의 권한이 있지, 의결권한은 없다. 시정질문은 의회 내에서 진행하는 행정절차이며, 시정질문 참여자 선정은 의결사항이 아님에도 한종우 의원은 마치 시정질문 참여자 선정이 의장의 권한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였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끝으로 “한종우 의원 발언은 동료의원 전체는 물론 의회운영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사실을 왜곡하여 김포시의회를 모독한 행위”라며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위반행위로 규정하며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강력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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