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반려동물보건소와 반려동물놀이터 설치 및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조례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제16조(반려동물 보건소 설치·운영 등)에서 ‘①시장은 반려동물 대상으로 기초검진 및 동물입양 교육·상담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반려동물 보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반려동물 보건소 시설기준은 「수의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③그 밖에 반려동물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7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는 ‘①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시키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그 밖에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 제명을 ‘김포시 동물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에서 ‘김포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소유자 등의 의무(제11조)를 신설했다.
조례안 제2조(정의) 제6항은 “‘반려동물 보건소’란 김포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및 입양 교육·상담 등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김포시 직영 동물병원”을 말하며 제7항에서는 “‘반려동물 놀이터’란 반려동물 소유자를 위한 배려 및 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과의 조화, 반려동물이 소유자와 함께 뛰어놀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제19조(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 동물보호)는 ‘대규모 개발사업 구역 내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이주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5일(20일간)까지 방문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의견서를 김포시장(김포시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우]10025, 김포시 오리정로 13, 031-5186-4322, 팩스 031-5186-4329)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에 게재된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공고 제2023-1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