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A과장은 지옥이다 Ⅱ-‘적반하장’
[논평] A과장은 지옥이다 Ⅱ-‘적반하장’
  • 김포타임즈
  • 승인 2023.08.06 22: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의힘은 2022년 12월 “A과장의 갑질과 횡포로 인한 하위직 공무원들의 한숨과 울분, 처참함,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일상이라면 그건 A과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김포시청 내 하위직 공무원이 처한 객관적 조건과 현실 그 자체가 폭력적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지부조화적이고 폭력적인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는 한 공무원 조직은 시민의 신뢰를 잃은, 적폐의 실존을 상징하는 메타포가 될 것이다.”라며 “시청 감사실은 당장 공무원 전수조사를 통하여 악의적 직장 갑질을 일삼는 A과장의 전횡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징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후 공직사회에 파문이 일자 김병수 시장의 지시에 따라 노조와 감사담당관실은 지난해 12월 26일 김포시청 내부 행정망(새올)에 ‘상급자로부터 갑질 및 괴롭힘을 당해 고통 받은 피해자와 목격자는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접수해 달라’고 공지했고 김포시 공무원노조에 특정 과장에 집중된 10여 건이 넘는 피해사례가 신고·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직장 내 갑질ㆍ괴롭힘의 당사자로 지목, 경기도 징계(강등, 5급-6급) 절차가 마무리된 A과장은 피해사례 접수와 국무조정실에 조사를 의뢰한 노조위원장을 무고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김포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

A과장은 노조위원장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내용을 국무조정실에 신고했으며, 자신의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김포시청 직원 내부게시망(새올행정 게시판)에 올렸고, 이로인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고소장에서 주장했다.

김포시 공무원노조가 직장 내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부서장 갑질 및 괴롭힘을 근절하고자 노력해야 함은 공무원노조의 공적 역할이고 직원들의 알권리와 공익을 위해 절차의 공지와 피해사례 접수, 상급 기관에 조사의뢰 함은 노조의 업무이며 마땅한 윤리적 활동과 행동이다.

A과장의 노조위원장 고소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A과장의 노조위원장 고소는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드는 것처럼 비도덕적 태도이자 자기부정이며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약화·위축·무력화할 의도이며 공무원들의 자발적 조직인 노조의 기능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거이자 조직 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나르키소스적 행동이다.

또한 A과장의 노조위원장 고소는 직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갑질을 은폐하려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향후 건강하고 투명한 시 조직문화 개선에 그 누구도 문제를 지적하고 간섭하지 말라는 일종의 협박이자 폭력이고 그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겠다는 반민주적 폭거이며 갑질 피해 공무원(조합원)들에 대한 2차 가해이다.

A과장의 노조위원장 고소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적 범위의 노동기본권 내에서 노동자로서 공무원의 근로 여건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폭넓게 이들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애쓰는 김포시 공무원노조를 부정, 무력화하겠다는 의도이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이다.

A과장은 자취기화(自取其禍) 말고 자중해야 한다.

2023. 08. 0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