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찬성 결의안 채택
시의회, ‘김포 서울 편입 특별법’ 찬성 결의안 채택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3.11.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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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포시의원 반발, 퇴장에 다수당 국힘만 참석해 의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가 24일 열린 제22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률안(김포·서울 통합특별법) 찬성 결의안」을 채택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날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다수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만 찬성한 안건이어서 오는 12월18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기 내내 두 당간 극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의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소속 정당은 각각 국힘 7명, 민주당 6명이다.

이날 대표발의자로 나선 국힘 유영숙 의원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교통, 교육, 문화, 복지, SOC 사업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두 도시는 인접지역의 동일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어 서울 편입이 타당하다”며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김포시장은 행정안전부에 통합특별법 처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요청하고, 행정안전부는 김포시민 주민투표를 2024년 2월 10일 전에 실시할 것”과 “국회는 여야를 떠나 통합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며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김계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원들 목소리를 무시한 점과 독단적인 의회 운영 관련해서 (김인수 의장에 대한) 징계 청원이 접수된 지 며칠이 되었다고 또 사전 논의 과정 없이 본회의에서 다뤄져야 할 중요한 안건을 길바닥에서 민주당 소속 부의장한테 툭 던지듯 말씀하시고 의원 단톡방에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진행하냐”며 김 의장을 비판했다.

이어 “어떤 정책을 입안하더라도 일방적인 힘으로 진행되어서도 안 되고 성공할 수도 없다. 60% 찬성, 40% 반대가 존재한다면 40% 의견을 존중하고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곳이 의회이고 생활정치를 하는 기초의회주의”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의회 민주당이 지난 21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품위 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국힘 김 의장에 대해 징계를 청원한 바 있어 내년 본예산(안) 1조 5591억원을 다루는 이번 정례회의 난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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