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민주당, 윤리특위에 의장(국힘) 징계 요청
시의회 민주당, 윤리특위에 의장(국힘) 징계 요청
  • 김포타임즈
  • 승인 2023.11.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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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지방자치법 제44조(의원의 의무)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 위반 행위로 김인수 의장(국민의힘) 징계청원을 지난 21일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민주당은 청원 사유로 “김인수 의장은 11월 17일 ‘김포-서울 통합법’ 국회발의 환영이라는 김포시의회 명의 환영 입장문을 사전논의 협의 절차 없이 시의원들 단톡방에 툭 던져놓고 야당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제대로 사전논의라도 하자고 제안했지만 야당 의원들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김인수 의장 미국 출장 역시 김포시의회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며, “김포시민과 동료의원 무시행위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 수장으로서 각 정당을 두루두루 아우르는 의정 총괄 역할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 간 “김병수 시장의 의회무시에 동조를 넘어 야당의원들 목소리를 무시하는 행태는 김포시의회 야당의원들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의회 운영에 있어서 야당무시 행위가 연속적으로 발생함을 묵과할 수 없으며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조 2에서 ‘교섭단체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추진, 조정, 협의, 교류 협력’등 정확히 규정되었음에도 의장이라는 직권(권력)으로 일방적인 의회운영과 사전협의 및 조정 없는 야당무시 및 독단적인 행태는 김포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위반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44조] 위반행위로 규정하며 김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강력한 징계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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