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힘’, “김포시장은 L과장을 즉각 직위해제 하라!”
‘시민의힘’, “김포시장은 L과장을 즉각 직위해제 하라!”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07.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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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성명에서 “허위공문서작성⦁행사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방공무원법 ‘임용권자 재량권 인정’에 향후 논란 이어질 듯

김포 ‘시민의힘’은 12일 ‘김포시장은 L과장을 즉각 직위해제 하라!’ 제하의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이) 공무집행의 공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 5월25일 김포시청 L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공전자기록등위작) 및 행사(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했기에 김포시장은 L과장을 당장 직위해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에서는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은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그 사유가 소명되기 전까지 직위해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또 “직위해제에 대해 헌재는 ‘형사소추를 받은 공무원이 (직위해제 없이) 계속 직무를 집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공직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고, 직위해제는 이런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며 ‘공무원에게 가해지는 신분상 불이익과 보호하려는 공익을 비교할 때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이 더욱 커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다(2004헌바12)’고 판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명은 “‘(직위해제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범죄사실 인정이나 유죄판결을 전제로 불이익을 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잠정적이고 제한적인 직위해제를 김포시장은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계속해서 “코로나19와 대북전단 살포 비상시국에 (지난 해 6월) 평일 골프라운딩을 즐긴 고위공무원에 대해 당시 김포시장은 ‘직위해제’라는 즉각적 조치를 단행한 반면 이번에 검찰에서 기소한 L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또한 성명은 “2020년 6월15일부터 그 해 11월6일까지 김포시청 정문 앞에서 이어진 시민과 시민단체의 100일간의 1인 시위는 L과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예산 낭비·편취, 업무상 횡령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김포시의회의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 세금인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그간의 부조리하고 불법적인 예산 집행 관행에 대한 일대 혁신을 요구한 것이며 김포시장은 공무원 개혁을 통해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었다”고 당시 1인 시위에 의미를 더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직위해제)에 따르면 “①임용권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등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향후 김포시장의 재량권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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