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동수 시의회 본회의 일부 안건 ‘넘사벽’
여•야 동수 시의회 본회의 일부 안건 ‘넘사벽’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3.06.25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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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가부 동수’ 부결 규정…표결 결과 항상 7대 7
상임위 의결 불구 제223회~225회 3회기 연속 본회의서 대립
지난 23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사진=김포시의회
지난 23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사진=김포시의회

여, 야가 7대 7 동수인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본회의가 일부 상정 안건들의 ‘넘사벽’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이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규정하고 있어서다.

지난 2일 열린 제225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에서 부결된 국민의힘 김종혁, 유영숙 의원 발의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2차 본회의에 재상정됐으나 최종 부결됐다. 행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국힘 3명과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 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국힘 권민찬, 김현주 의원이 각각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상정을 요청, 두 건 모두 제안 설명과 찬반 토론을 벌인 뒤 전자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는 예상대로 7대 7이었고 가부 동수로 부결됐다.

앞서 지난 4월21일 개최된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행복위에서 수정 가결된 민주당 배강민 의원 발의 ‘김포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전자투표 표결 결과 7대 7로 결국 부결된 바 있다.

또한 김포시가 추진하던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조례인 ‘김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제223회 임시회 행복위 부결에 이어 지난 3월27일 제8차 본회의에 재상정됐으나 찬반 토론과 전자투표 표결 결과 7대 7로 최종 부결됐다.

한편 제223회~제225회 3회기 연속 본회의에서 상임위 의결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과 표결이 이뤄짐에 따라 상임위 무용론마저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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