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포 허숙정 전 육군 중위, 비례 국회의원 승계
[속보]김포 허숙정 전 육군 중위, 비례 국회의원 승계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3.09.18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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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뒤 열린민주당 비례 출마

지난 2020년 4·15 총선 당시 김포시 갑 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다가 당적을 바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던 허숙정(48·여) 전 육군 중위가 제21대 국회 잔여 임기 비례대표직을 승계하게 됐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8일 확정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허 전 중위가 이를 이어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인 자격 또는 의원직을 잃게 된다.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해당 기간에는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허 전 중위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5번으로 서울여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육군보병 여군장교 46기로 임관했다. 30기계화보병사단에서 인사, 안전장교를 역임한 뒤 중위로 만기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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