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열전 현장!]박진호, “피선거권, 선거권 연령과 일치 추진”
[4·15 열전 현장!]박진호, “피선거권, 선거권 연령과 일치 추진”
  • 이향숙 기자
  • 승인 2020.02.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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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의 장 출마기준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박진호 자유한국당 김포시(갑) 예비후보가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 공약을 제시했다. 현행 만 25세로 제한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출마자격을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만 18세로 일치시키겠다는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만 40세)도 개헌 논의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연령은 작년 12월 「공직선거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인헌고 사태 등을 언급하며 교육현장의 정치화를 우려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은 젊은 세대의 참정권 보장을 이유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박 후보는 “선거권 연령만 낮춘 것은 정치적 계산, 즉 득표를 위한 꼼수다. 궁극적으로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풀어야 젊은이의 정치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며, “젊은이를 단순히 ‘표밭’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제대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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