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철도 노조 임금 잠정합의안 최종 가결
김포도시철도 노조 임금 잠정합의안 최종 가결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6.0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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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22명 참여, 찬성 107로 잠정안 2일 추인

김포도시철도 노사 임금 잠정합의안이 2일 최종 가결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김포도시철도지부(이하 철도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131명 가운데 122명이 참여해 찬성 107·반대 15·기권 9로 임금 잠정합의안을 최종 가결한 것이다.

철도지부는 앞서 지난달 28~29일 김포시 및 사측과 도시철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벌여 합의점을 도출한 바 있다.

합의안 내용은 △기본급 인상(3~5%) △통상근무 및 상임근무자 휴무수당 지급 △안전개통 격려금 지급 △직급별 경력 수당지급(직급별 3~15년 차등 지급) △상여금 150%(수익금 발생시 별도 상여금 50% 및 가계안정비 지급) △호봉제 전환을 위한 노사공동위원회 설치운영이다.

노·사·정은 또 당시 △안전개통을 위한 점검 △법률·제도·물가상승분에 대한 계약변경 조기 추진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인력구조 및 운영방식(공기업 등) 재분석 등에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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