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시의원 일동, 정하영 시장 경찰에 고소
국힘 시의원 일동, 정하영 시장 경찰에 고소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2.0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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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허위사실유포, 업무집행방해 혐의 27일 소장 제출
김포시, 입장문 통해 “모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다”고 밝혀

국민의힘 김포시의원 일동이 정하영 시장을 채용비리, 허위사실유포, 업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7일 김포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 시의원들에 따르면 그동안 212회 임시회(2021. 10. 22.)와 214회 정례회(2021. 12. 10.)에서 유영숙 의원이 시정 질의를 통해 정책자문관의 이력서에 학위연도와 졸업연도 불일치, 경력증명서와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내용 불일치, 경찰경력진위여부 등 허위 또는 오류 등을 지적하며, 정책자문관의 채용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검증도 제대로 되지 않고, 시장이 스스로 코드인사를 인정한 만큼 자문관의 채용의혹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이들 시의원들은 “정하영 시장은 제214회 정례회(2021.11.25.) 시정연설에서 인하대병원, 쇼핑몰을 유치했다고 발표한 사실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고소를 했다. 12월 시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유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힘으로써 스스로 11월의 시정연설이 허위임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이와 함께 “김포시 집행부와 산하기관은 ‘풍무역세권 관련 사업수지 분석자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공개경쟁 관련자료’ 등 10건 이상에 달하는 김포시의회의 자료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김포시의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러한 김포시장의 행정행태에 대해 어느 누구도 김포시민과 법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요청한다”고 이날 고소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포시는 이날 고소와 관련,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는 “해당 자문관은 해당 업무에 필요한 경력을 충족하여 공무원 인사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용되었으며 이미 수차례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또한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사업의 경우 정식 계약에 앞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유치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통상 유치라고 표현하며 허위사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본회의나 위원회가 의결로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이를 강제할 수 없고 특히 해당 사안들은 대부분 협의를 진행 중이거나 기업 경영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하며 이를 이유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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