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왜곡·가짜뉴스 생산…김포시청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 차고지 먼저 설치 뒤 규칙 개정·공사계약서 작성 등 시인
본보를 비롯한 경기일보, 경기신문의 ‘혈세 투입 차고지 설치’ 제하의 인터넷판 3일자 기사에 대해 김포시가 발 빠르게 지난 4일 오후 김포시청 홈페이지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게재했다.
김포시는 이 글에서 언론보도를 김포시와 김포시장을 흠집 내려는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규정하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나 오히려 핵심사안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채 장광설로 본질을 희석하며 언론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이 글에 따르면 김포시는 지난해 9월21일 ‘김포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이하 규칙)’에 의거, 정하영 시장 자택에 시장 전용 관용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차고지를 지정하고 차고를 설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규칙 개정은 지난 해 9월28일 이뤄졌다. 9월21일 적용된 규칙에는 ‘모든 공용차량은 시청사 차고에 입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글은 결국 시장 자택에 차고지를 설치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편의 상 차고지를 먼저 설치한 뒤 일주일 뒤에 규칙을 고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스스로 시인하고 있는 셈이다.
또 이 글에 따르면 지난 9월21일 차고를 설치했다고 돼 있는데 김포시 계약 관련 서류에서는 차고지 공사가 지난 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걸로 확인되고 있다.
미리 차고지 공사를 마쳐놓고 뒤늦게 11월과 12월 공사계약 서류를 작성하는 등 서류상 요식 행위를 거쳤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이 글은 이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 편법?/차고지 설치는 행정남용의 과한 조치?/있을 수 없는 행정?/그런 사례가 없다?’ 등 장광설을 늘어놓으며 본질을 비켜가려 하고 있다.
언론이 보도를 통해 지적한 점은 ‘경기도 내 어느 시, 군에서도 단체장 사유지에 차고지를 설치한 사례가 없다’는 사실이다. 핵심 사항인 이 대목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며 장광설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이 글은 계속해서 자택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4년 간 출퇴근비로 832만원이 필요하고 운전기사 시간외 수당까지 포함하면 '시민혈세'를 훨씬 더 절감하는 이점이 있다며 느닷없이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있다.
이와 관련, 그렇게 예산 절감을 하고 싶었으면 차고지를 짓지 말고 차량 커버를 씌우는 방법을 택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시장이 운전기사의 피로를 덜어주고 싶은 배려 차원에서 시장 자택에 차고지를 설치했다고 시는 강조하고 있으나 ‘그렇게 따지면 운전기사 집이나 집 근처에 차고지를 두는 게 더 설득력 있는 조치였을 것’이란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고ㅇ용주차장모자란데
나중에시유지로쓰려고 시장님의깊은생각에
박수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