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복위, 시민협치담당관실 조례안 4건 부결
시의회 행복위, 시민협치담당관실 조례안 4건 부결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3.09.14 22: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 입장차 극명…총 6건 중 원안가결 1건, 보류 1건
지속발전가능 문제 놓고 제221회 정례회부터 매 회기 충돌

13일 열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제22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 조례안 심의에서 시민협치담당관이 제출한 6건의 조례안 중 김포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만 원안가결되고 나머지 5건은 보류 또는 부결됐다.

행복위는 여당 3명, 야당 4명으로 이뤄져 여당이 숫적인 열세에 놓여 있다. 보류 안건은 1건으로 ‘김포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부결 안건은 지난 해 12월 제221회 정례회부터 매 회기마다 여, 야가 극명하게 대립해온 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제와 관련된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김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다.

여, 야 위원들은 이날 보류 또는 부결된 안건을 두고 분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여당인 국민의힘 위원들은 효율성 측면에서 해당 조례안들은 폐지 또는 개정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상정 안건들이 대부분 협치가 아닌, 관치를 강화하는 내용이고 전임 민선7기 공약사업도 포함돼 있다며 시장이 바뀌었다고 조례를 폐지하는 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반발했다.

오강현 위원은 “현재 읍면동 별 주민자치위원이 인구수에 따라 30~50명으로 돼 있는데 위원수를 인구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30명으로 제한하면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주민자치위원 몇몇에게 확인해 보니 조례안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된 거냐”고 추궁했다.

이에 시민협치담당관은 “각 읍면동별 주민자치회장들에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물론 주민자치회장들이 자치위원들과 소통을 했는지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계속해서 유매희 부위원장은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노력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된 건데 김포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됐다며 협의회를 없애고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한다. 김포시 상위기관인 경기도도 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만들었다. 이 조례에는 위원회, 협의회가 모두 들어가 있다. 이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민협치담당관은 이에 대해 “이번 상정 조례를 보면 협의회라는 표현만 없지 내용상으로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가 끝나자 유영숙 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그 동안의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어제 (사전에) 담당관이 말하는 걸 들으면서 지속발전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다. 무엇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길인지 위원들께서 잘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선7기 공약사업이었던 시민원탁회의 운영을 두고 여당 위원들은 효과가 미미하니 조례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고 야당 위원들은 그 동안 비효율적이었다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지, 시장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다가, 폐지했다가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맞섰다.

한편 행복위에 이번 회기에 상정된 총 2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중 시민협치담당관실 6건을 제외한 나머지 16건은 모두 원안 또는 수정 가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