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FC 단장, 사무국장 내정설 돈다”
“김포FC 단장, 사무국장 내정설 돈다”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3.11.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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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복위, 조례안 등 심의과정에서 제기돼
시 관계자, “들은 바 없다”…관련 조례안 결국 부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와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계순)는 지난 27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 날 행복위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중 △김포시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배강민, 김종혁 의원)을 원안 의결하고 △김포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혜 의원) △김포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및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오강현 의원)을 수정 가결했다.

또한 시장 제출 조례안 10건 가운데 △김포FC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 △김포시일자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을 원안가결했으며 △김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도환위는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중 △김포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김기남, 권민찬 의원) △김포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을 원안 의결하고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종우 의원)은 수정 가결했다.

또 도환위는 시장 제출 조례안 5건 가운데 △김포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의결했으며 △김포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 4건을 원안 의결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이 날 김포FC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에서 단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는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정영혜 위원이 “단장과 대표이사를 분리하면 추가로 예상되는 인건비는 얼마인가?”라고 묻자 체육과장은 “약 7천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는 사무국장이 행정과 선수단 운영까지 맡다 보니 선수단 운영에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단장을 별도로 분리하는 거다. 1부 리그 14개 구단 중 8곳이 단장제를 운영하고 있다. 단장이 있어야 선수단 운용, 스카웃 등에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유매희 부위원장은 “단장을 분리하면 결재 라인만 는다. 차라리 전문성을 갖는 대표이사를 뽑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현 대표이사 임명 전에 내정설이 돌았었는데 이번에도 벌써부터 단장 내정설이 돌고 있다. 내정자를 위한 맞춤형 공모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영혜 위원도 “국장 자리도 내정설이 돈다. 김포FC 내에서 그 내정자를 직제에도 없는 ‘부단장’이라고 부른다고 들었다”며 내정설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고 이에 행정국장은 “들어본 바 없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포시의회 상임위별 안건 심의 결과
김포시의회 상임위별 안건 심의 결과
김포시의회 상임위별 안건 심의 결과
김포시의회 상임위별 안건 심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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