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관리공사 출범 또 한 달 늦어져
김포도시관리공사 출범 또 한 달 늦어져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06.30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장 임용 예정자 ‘취업제한’ 승인이 발목 잡아
경기도 공직자윤리위 승인 안 하면 더 지연될 수도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와 김포시시설관리공단(공단)이 합쳐지는 통합공사 ‘김포도시관리공사(통합공사)’의 출범이 사장 임용 문제로 또 다시 한 달여 지연되게 됐다.

30일 김포시와 공사 등에 따르면 정부의 ‘1지자체, 1공기업’ 원칙에 따라 공사, 공단 분리 3년만인 지난 5월말까지 두 기관을 통합, 6월1일 통합공사를 출범시켜야 했다.

당초 지난 2017년 공사, 공단 분리 때 3년 뒤 공사 청산 조건으로 분리가 승인됐지만, 경기도가 지난 해 6월 김포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두 기관을 통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도는 당시 공기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시가 요청한 ‘김포도시공사 청산 재협의 건’에 대해 지난 5월말까지 공단과 통합할 것을 최종 의결했다.

하지만 시는 통합 이행 한 달여도 안 남은 지난 5월6일 갑자기 7월1일로 출범 계획을 연기하는 내용을 김포시의회 의원 월례회의에 보고했다.

통합공사 출범이 한 달여 지연된 가운데 지난 5월 공사가 실시한 통합공사 사장 공모에 당시 김포시 현직 국장이었던 A씨가 지원, 내정설이 사실 아니냐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기도 했다. 공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두 명의 후보자 중 김포시장이 최종 낙점한 A씨가 결국 최종 합격자로 확정됐다.

그러나 A씨에게 적용되는 ‘산하기관 취업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을 전혀 예상치 못한 채 7월1일 통합공사 출범을 추진했다가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일정이 오는 7월9일로 잡히면서 또 다시 통합 연기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시는 A씨에 대한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오는 8월1일 통합공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에서 A씨가 취업승인을 못 받을 경우 사장 재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A씨로 인해 통합공사 출범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두 기관의 통합이 사장 임용 예정자의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로 한 달 정도 연기됐다. 두 기관을 정상 통합한 뒤 경기도에는 (통합을) 사후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는 현재 고위 공직자 취업 제한기관이 아니지만 공단은 취업 제한기관이어서 통합될 경우 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취업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