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한종우(사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제210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주요 개정사항은 보행안전문화 확산 조항 신설로,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교육 및 홍보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담았다.
한종우 의원은“최근 스마트폰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며 걷는 사람들이 늘어 보행 중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보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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