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소 제기…정치 실종이며 전제주의적 발상”
“민•형사상 소 제기…정치 실종이며 전제주의적 발상”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1.12.22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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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시민의힘’ 22일 논평, 정책자문관 추가 고소 강력 성토
“유영숙 의원 시정질의 피소…의회 기능 무시한 반헌법적 행위”

김포 ‘시민의힘’이 22일 ‘시정 질의와 고소’ 제하의 논평을 내고 “공무원이 김포시의원의 시정 질의를 문제 삼아 민•형사상 소를 제기하는 행위는 정치의 실종이며 전제주의적 발상”이라며 강력 성토하고 나섰다.

또 ‘시민의힘’은 “유영숙 의원의 시정 질의에 대해 정책자문관이 민·형사 고소를 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의회의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오류를 은폐하려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발상으로 앞으로 김포시 행정에 시민 포함 그 누구도 문제를 지적하고 간섭하지 말라는 일종의 협박이자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논평-시정 질의와 고소>

의회(議會)의 의(議)는 대화와 토론으로 의논하고 논의한다는 의미로 말씀언(言)변에 옳을 의(義)가 합쳐져 사물의 이치와 올바른 방향을 밝히는 말입니다.

무언가를 의논한다는 것은 그 의논의 궁극적인 귀결점이 그 문제에 대한 가장 적절한 해결방법으로 모아지게 마련이고 그래서 의(議)는 정도(正道)에 근거하여 이치를 밝히고, 올바른 방향에서 정사를 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옳은 사례를 끌어다 오늘의 잘못을 밝히고, 근원을 따져서 시정의 오류를 바로잡자는 것이 시 의회에서 벌어지는 시정 질의입니다.

시 의회(議會,parliament)는 선거권을 가진 시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로 구성되며,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조례(법)를 제정하는 기능 이외에 집행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예산의 심의와 의결, 집행부의 사업이나 사항, 문제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행정 사무의 조사, 감사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주권자인 시민은 정치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고 그가 선출한 대표자로서 의회를 구성, 입법 등의 중요한 지방자치 업무를 처리하게 하고 있으니, 이와 같은 정치체제를 대의민주정치(代議民主政治)라 일컫고 의회가 바로 그러한 대의민주정치의 산물이라 할 수 있으니 지방자치는 시민주권과 시민의 기본권리를 엄격히 보장해야만 합니다.

시 의회에서 의제가 되어 있는 의안이나 동의 따위에 관하여 시 의원이 시장, 발의자 또는 제안자, 보고자에게 의문점을 따져 묻는 일이 시정 질의(市政質疑)이며 지방자치법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2월 10일 김포시의회 제2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장을 상대로 정책자문관의 채용과정, 경력, 역할 등에 관한 의혹을 집중 질의한 유영숙 김포시의원에 대해 정하영 시장은 답변을 통해 “의원이 지금 하시는 모든 발언들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해도 양해 부탁 드린다”는 발언이 있은 후, 김포시 정책자문관은 명예훼손에 대한 추가 고소를 또다시 진행했습니다.

시장의 “어떠한 조치” 말이 떨어지자마자 시정 질의에 등장하는 당사자가 다시 고소에 나선 것을 봐서도 그간 시정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언론과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남발해 왔던 고소장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뒤에 숨어 있던 시장이 이들 고소를 사주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사실 여부를 가리고자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의원의 시정 질의를 문제 삼아 관계공무원이 민·형사 고소로 응대하는 것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의회의 존엄과 기능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폭거이며 의원의 질의를 사법기관에 가져가는 것은 정치의 실종이며 전제주의적 발상입니다.

또한 시 의원의 시정 질의를 문제 삼아 민·형사 고소하는 것은 지방정부와 의회의 권력분립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이며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남용하여 오류를 은폐하려는 전형적인 구시대적 발상으로 앞으로 김포시 행정에 시민 포함 그 누구도 문제를 지적하고 간섭하지 말라는 일종의 협박이자 폭력이고 실정(失政)의 고백일 뿐이며 시민의 통제를 거부하는 반민주적 폭거입니다.

지금껏 시민단체, 언론사, 시의원을 상대로 걸핏하면 민·형사 소를 제기한 게 몇 건인지 차마 그 수를 헤아리기 겁납니다. 평소에 즐겨 쓰시던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를 상기하시어 힘없고 비참한 시민들의 삶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일은 이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마태오 복음 26장 51절)

2021. 12. 22.

시민의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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