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업체 ‘복마전'"
"김포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업체 ‘복마전'"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2.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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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5일 성명서 발표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는 ‘복마전이 되어 버린 생활폐기물 수집·대행업체와 김포시 자원순환과를 고발한다’ 제하의 성명서를 5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김포시 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문제 관련 근본적 해결책을 찾지 않는 이상, 매 년 불법과 비리, 유착과 특혜는 끊임 없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지난 4월30일 ‘8명의 환경미화원의 전원고용 촉구’ 성명에서 지적했듯 폐기물관리법 14조 8항 6호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법인 대표자 포함)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해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조항 7호에는 3년간 대행계약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는 또 “지난 20년간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을 해온 A환경과 B환경은 각각 직접노무비, 유류비 등 회사 돈 7억4685만원, 2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6년 1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김포시가 (지난 3월) 실시한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해 2019년 현재 김포 전체 4개 구역 중 절반인 2개 구역 청소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계속해서 “이 문제는 올 6월 감사원 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 추가로 대행 계약을 체결한 김포시 C팀장을 적발, 감사원은 김포시장에게 C팀장을 징계(정직)할 것을 요구했으며 D업체는 이번 김포시의회 도환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차량 감가상각비를 조작,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연대는 “김포시의회는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업체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불법과 비위가 확인되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연대는 또한 “E업체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10월5일까지 회사 내 우수관로에 (오수를) 무단으로 배출하였다. 거기에 더해 1인당 후생복리비(15개 항목) 중 일부를 횡령한 정황 뿐만 아니라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할 퇴직금 일부를 미지급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고발되기도 하였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시민연대는 “12월 초, 2020년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업체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불법과 비리가 확인된 업체, 경찰 수사 중이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 등은 이번 입찰에서 원천 제외시켜야 하며 이참에 고착화된 유착을 뿌리 뽑고 쓰레기와 관련된 제도, 기술, 문제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혁신적 김포시 쓰레기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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