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무원 과잉대응 논란 ‘설명회 대인접촉사고'
속보=공무원 과잉대응 논란 ‘설명회 대인접촉사고'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7.14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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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서로 오해 풀고 원만한 합의 이뤘다” 주장
시 관계자, “합의된 바 없다, 가해자 언론 플레이” 밝혀
피해자·비서실 관계자 카톡 통해 입장 요구 불구 답 없어

공무원의 과잉 대응논란을 불러일으킨 지난 8일 ‘김포도시철도 개통 연기 시민설명회’ 차량 대인접촉사고(본보 7월10일자)와 관련,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김포시 한 관계자는 합의가 된 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난 12일 가해자 B씨가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 따르면 B씨는 피해자인 공무원 A씨와 11일 전화 통화를 통해 ‘고의성’ 부분에 대해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점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

B씨는 병원에서 11일 퇴원한 A씨를 12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으며 A씨는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 어쩔 수 없이 112신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고 B씨는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다.

A, B씨는 일반 교통사고 대인접수로 이번 사고를 원만히 해결하기로 약속했고 B씨는 이 글에서 ‘실수라지만 어쨌든 사람과 차량 접촉이 발생했다면 사과를 하고 후속조치 또한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며 피해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 글은 또 피해자도 본인이 특수폭행혐의를 적용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정확하게 밝혀 서로 오해를 풀고 남은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쓰고 있다.

하지만 B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포시 한 관계자는 “합의된 바 없고 가해자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앞서 A씨는 “112 신고를 하고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의성’ 주장을 했더니 경찰이 특수폭행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는 등의 소문이 돌고 있다”며 지난 10일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한편 본보는 합의와 관련한 피해자의 입장을 듣기 위해 13일 오후 4시2분쯤 전화 통화를 했으나 ‘지금은 통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 바로 카톡으로 아래(⋆표 참조)와 같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했으나 14일 오후 10시 현재 답변을 못 받은 상태다.

또 피해자 근무부서인 비서실 관계자에게 피해자에게 보낸 동일한 내용의 카톡을 14일 오후 4시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각 현재 답이 없는 상황이다.

⋆첫째, 사고 가해자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인가? 둘째, 가해자는 ‘고의성’ 부분에 대해 서로 오해를 풀었다고 하는데 맞는 건가? 셋째, 합의가 안 됐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넷째,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나? 다섯째, 그 밖에 언론과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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