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관리 조례안’에 격돌
시의회,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관리 조례안’에 격돌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3.06.0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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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성 담보 문제 놓고 여, 야간 첨예 대립 속 고성 오가며 정회 반복

지난 2일 열린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제225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의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의에서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구체성 담보 문제를 놓고 여, 야 위원 간 고성이 오가고 정회를 반복하며 격돌했다(해당 기사 보기).

질의에 나선 정영혜 위원은 “행안부 지침이 최근 개정됐는데 (조례안이) 구 지침을 많이 따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일자리경제과장은 “그 동안 행안부 지침으로 운영된 사항인데 이번에 조례를 제정,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거다.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조례안에서 정의했기 때문에 다른 업종도 착한가격업소에 해당될 수 있다”고 답했다.

유영숙 의원도 “조례에는 없지만 세부지침에 자세한 평가기준이 있다. 정영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은 세부 기준에 담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정영혜 위원은 “조례안 제5조 사후관리, 제6조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 등을 보면 구체적인 게 없다. 앞으로 착한가격업소에 지원이 나갈 텐데 모니터 요원 운영을 보면 제1항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2항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딱 두 줄이다.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강민 위원이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의원들 말이 끝나고 나서 말씀을 하시면 좋겠다. 조례가 통과되면 착한가격업소에 기자재 보급 및 위생 수준 향상 소모품 보급 등 돈이 나가는 건데 조례안은 달랑 2장이다. 보급 품목이 연간 어느 정도 지급될 지 예상을 하고 있는 건가? 100개가 될 지, 200개가 될지? 들어가는 예산이 다르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종혁 위원이 “단체의 지원 조례는 권한이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 세세한 것까지 하나, 하나 명시할 순 없다. 좋은 취지로 관련 단체의 어려운 분들에게 융통성 있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라고 담당과장이 얘기하는데 의원들은 대답하는 태도가 건방지다고 말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느꼈다”고 응수했다.

질의에 나선 오강현 위원은 “어떤 부분이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들과 접촉하지 않고 모니터링이 없으니까 이런 부실한 조례가 나오는 거다. 소상공인이 현재 시점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 지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답변을 통해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 조례가 아니고 착한가격이라는 한정된 업소에 대한 지원책들 중 하나”라고 밝혔다.

이에 유영숙 의원도 “착한가격업소 3~4곳에 전화를 해서 지원에 대해 물어 보니 쓰레기봉투 주는 것 외에는 없다고 해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소상공인 협회하고 논의하면 부실하지 않은 거냐?”고 반격을 가했다.

또한 김종혁 위원이 “오강현 위원이 질의 중에 ‘조례 부실’이란 표현을 썼는데 의사록을 확인해 달라”며 정회를 요청했고 회의를 진행하던 유매희 부위원장이 5분간 정회를 선포했다.

10분 뒤 쯤 속개된 회의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끝나고 난 뒤 의사봉을 넘겨 받은 유영숙 위원장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오강현 위원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는데 부실의 근거를 듣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다른 위원들도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오강현 위원이 “부실한 근거를 말하기 전에 김종혁 위원이 다른 동료위원의 발언에 대한 느낌을 말했는데 그 것부터 사과해 달라”고 맞받았다.

유영숙 위원장은 “식사를 마치고 난 뒤 부실의 근거에 대해 말해 달라”며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했고 오후 2시 회의가 재개되자마자 “부실한 조례의 근거를 설명해 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발언에 나선 오강현 위원이 “부실 발언을 정정하고 앞으로 그런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밝히며 사태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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