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청소년영화제 측 한옥마을 불법 점유 질타
김포청소년영화제 측 한옥마을 불법 점유 질타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3.06.09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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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시의회 행복위원,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야”
정영혜 위원, “재정적 어려움 수차례 호소…안타깝다”
시 관계자, “관련법 벌칙 조항 적용 여부 검토하겠다”
김현주 위원./사진=김포시의회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제225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영숙)의 9일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의 김포아트빌리지 한옥마을 ‘오상관’ 불법 점유 문제가 핫이슈로 떠올랐다.

질의에 나선 김현주 위원은 자료 화면을 띠우며 “지난 해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사업 위수탁협약서다. 사업기간이 지난 해 5월부터 12월31일이다. 그런데 협약서 상 사업기간이 끝난 올해도 계속 오상관을 불법 점유 사용했고 이에 따른 변상금 부과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이 오상관을 언제부터 사용한 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문화예술과장은 “사업협약에 따라 2021년11월~12월 사용했고 2022년 1~4월에도 오상관을 사용했지만 이 때는 별도 협약서가 없었다. 지난 해 사업종료는 11월27일 됐고 협약에 따라 12월31일까지 오상관을 비워달라고 두 번 공문을 보냈다. 1일 사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부과하도록 관련 법에 명시돼 있다. 명도소송 내용 중에 변상금 부과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 있다. 현재는 퇴거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현주 위원은 이어 “공유재산인데 계약서가 없는 기간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업 정산서 미제출이다. 정산서를 받았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업 협약에 따르면 사업종료 뒤 한 달 이내에 정산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 법률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못 박고 있다. 관련 법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문화예술과장은 “1차 정산서를 받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사업내역과 관련한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김포문화재단에서 공문을 보냈다. 관련 법에 따른 벌칙 조항 적용은 법적 검토를 한 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영혜 위원./사진=김포시의회
정영혜 위원./사진=김포시의회

계속해서 질의에 나선 정영혜 위원은 “김포 청년들을 위해 영화제를 수 년 동안 개최해 온 단체인데 올해 본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뭔가?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이 높은 단체는 예산 삭감을 해도 되는 건가? 재정적 어려움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는 단체다.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지적했다.

문화예술과장은 이와 관련, “행사가 해를 거듭할수록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서 시 지원금이 없어도 자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가 일방적으로 소송을 시작한 건 아니고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이 ‘점유가 정당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가려보자는 의미에서 소송을 진행한 거다. 누구든 기본적으로 법과 규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송 상대는 김포국제청소년영화제 측이 아니고 마을문화공동체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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